2016. 12. 1. 08:48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무면허의료행위 기준은? 의료행위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 진료·검안·처방·투약 등의 외과적 시술을 통해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를 다루기 때문에 위험이 동반되고, 의료인의 재량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그 내용을 전부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민간 자격 관리자로부터 대체 의학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침술원을 열여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침술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무면허의료행위로써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이와 관련된 사례로 부산 지역에 위치한 모 사찰 주지 ㄱ씨가 사찰 법당에서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각 천원단위의 돈을 받고 쑥뜸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2016. 11. 11. 11:5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법 규정 위반일까? 환자를 직접 마주하지 않고 통화로 한 문진만으로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는 첫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의료법 규정에 따르면 의료업을 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써서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여기서 '직접'의 뜻은 의사가 제3자를 거치지 않고 진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환자를 직접 대면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봤지만 헌법재판소는 '직접 진찰'의 의미는 '마주한 진료'로만 해석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 의료법 규정을 두고 혼선을 빚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ㄱ씨는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진료를 받던 환자 ㄴ씨가 타지로 이사를 ..
2016. 9. 26. 08:5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담합행위 약사법규정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병원을 갔을 때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병원에서 나와 가까운 약국을 찾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때 병원에서 특정 약국을 지정하는 담합행위를 했다면 약사법규정을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례로 벌금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약국으로 가면 되냐는 환자의 물음에 1층 약국에 가라며 다른 약국에는 약이 없을 수도 있다고 답한 의원 종사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위법의식이 없으며 범행이 처음인 것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는데요. 판결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위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ㄴ원장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범죄를 저지른 과거가 없고, 종업원 교육을 실시한 점을 감안해..
2016. 9. 19. 08:5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행정소송 변호사와 전대차란,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차물을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의 대부분을 임차한 병원으로부터 건물 1층 점포를 재임대 받아 약국을 개설등록을 신청했다면 약사법이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는 구내약국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해당 의료행정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어느 지역에 위치한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병원으로 자리잡은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의료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이 건물은 ㄱ씨가 등록하려고 한 약국과 지하주차장, 음식점 말고는 모두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건물 면적 가운데 병원이 아닌 면적은 5%뿐이라며 병원 출입문을 통해 ㄱ씨의 약국으로 바로 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