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4. 14:1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돈을 받고 새롭게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량 증가가 없었으면 리베이트에 해당할까? 리베이트라고 하면, 흔히 제약사의 영업직원으로부터 현금이나 선물을 받고 해당 제약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원래 꾸준하게 처방해오던 의약품이었는데, 제약사 직원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선물을 받고 나서 처방하지 않던 의약품을 새롭게 처방하거나, 처방량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리베이트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더구나 2015년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2015. 12. 29. 개정으로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