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7. 14:4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이메일 해고 통보 유효할까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직원 해고 시 통지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서면이란 글자가 적혀 있는 종이 서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서면 아닌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한다면 이 경우는 적법한 해고통지로 볼 수 있을까요. 실제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B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B사로부터 근무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메일로 '징계결과통보서'를 보내 해고를 알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서면으로 통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