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5. 10:44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노동법 관련 개념 불분명...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논란도 주(週)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위반 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노동법 관련 규정의 용어 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도 불명확한데다 노사의 견해차는 물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각 사례별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두가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서는 노동법 위반시 형사제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사나 행정적 제재로 노동문제 해결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