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27. 09:32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대법원 "이사장 이라도 임의로 삭제 불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랍입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힌 이사의 서명거부사유와 그에 대한 서명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인데요.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K 전 성신학원 이사장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성신여대 등을 운영하는 성신학원 이사장이었던 K씨는 2014년 4월 이사장 사무실에서 이사회 회의록 내용 가운데 J모 이사가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부분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스캔해 PDF 파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018. 7. 26. 10:13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법원 "직위 아닌 개인 직무등급 따라야" 하계 휴가철을 맞아 성과급이 나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은 직위에 따라서 주는 곳과 개인의 직무등급에 따라서 주는 곳의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나와 소개할까합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는 다국적 알루미늄 가공 제조업체인 N사 임원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직급 하향 전보발령은 무효"라며 "직위에 따라 차감 지급된 성과보너스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1년 N사 상무로 입사해 그해 10월 전무(직무등급 5)로 승진했습니다. A씨는 이후 2015년 프로젝트 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이에 회사는 A씨의 직무등급을 5에서 6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듬해 5월 인사평가를 받은 A씨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