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6. 17:15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법원 "콜센터 업무 특성상 월요일에 업무량 많다" ‘월요병’은 월요일에 유독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출근해 과중한 업무를 마주하면 다른 때보다 더욱 피곤한 느낌이 들곤 하죠. ‘월요병’도 산재(산업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월요일 출근했다 쓰러진 근로자에게 '월요병'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콜센터 상담원 A씨는 2013년 11월 주말을 포함한 3일간의 휴식을 마치고 월요일 오전 9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전화상담 업무를 진행하던 A씨는 오전 11시경 호흡 곤란과 손발의 마비 증상을 보였고 결국 뇌출혈 진단을 받는데요. A씨는 뇌출혈의 원인이 누적된 스트레스와 과로라며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월요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