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4. 19:28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 의사와 치과의사만 처방 당뇨에 효과가 좋다는 당뇨환을 만들어 판 한의사가 있습니다. 식용이 불가능한 숯가루와 전문의약품 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규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그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3월 ㅈ씨는 중국에서 당뇨약의 원료 의약품을 수입해 들어왔습니다. 전문의약품 성분인 메트포르민(Metformin)과 글리벤크라미드(Glibenclamide)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ㅈ씨는 여기에 숯가루 등을 섞어 환 형태의 한방 당뇨약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ㅈ씨가 만들어 판매한 당뇨환은 3톤을 넘었습니다. ㅈ씨는 36억원을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당국에 적발된 ㅈ씨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상 부정의약품제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7. 3. 8. 14:3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광고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28일 제정했습니다. 그 동안 의약품 광고와 관련된 규정은 약사법, 그리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안전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관련법령가.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68조의2(광고의 심의) 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의범위), 제79조(광고심의 대상 등), 제80조(광고심의 절차), 제81조(심의내용의변경), 제82조(심의 결과의 표시), 제83조(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운영 등), [별표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그러나 광고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