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8. 14:3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광고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28일 제정했습니다. 그 동안 의약품 광고와 관련된 규정은 약사법, 그리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안전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관련법령가.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68조의2(광고의 심의) 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의범위), 제79조(광고심의 대상 등), 제80조(광고심의 절차), 제81조(심의내용의변경), 제82조(심의 결과의 표시), 제83조(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운영 등), [별표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그러나 광고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