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21. 23:24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신의성실의무 있어...손해배상 해야 서울 00아파트에 살고 있던 김 모 씨는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이 모 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이 씨가 “남향”이라고 소개시켜 준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9억 5천만원 정도이나 남향이라는 이유로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입니다. 김 씨는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아파트를 구경하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남향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난 뒤,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가 “북동향”이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김 씨는 아파트 방향을 잘못 알려준 바람에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면서 이 씨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