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10. 06:00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정당 지원을 위한 기탁금제도정치 후원 제도 두 번째 기탁금입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후원금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후원금이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탁금은 정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탁금 제도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기탁자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제외)에 기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
2017. 5. 8. 20:40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정치자금법 유의사항 다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는지요. 대선을 맞아 정치자금법과 정치 후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정치는 돈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정당의 운영이나 선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정책이나 인물도 중요하지만 홍보와 유세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상대적으로 자신을 알려 지지를 얻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자금의 확보가 정치의 목숨줄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에겐 정당과 후보에 대한 후원이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에게 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치자금의 후원이 불투명하게 이뤄진다면 정경유착 등의 폐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그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정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