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8. 10:0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발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업종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업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인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합니다. 이런 기준하에서라면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거래처 면담에 앞서 진료실 앞에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이며, 거래처 이동시 발생하는 휴게시간 또한 직무 연속성..
2018. 6. 14. 09:5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서울행정법원 "사용자의 지배, 관리 받는 상태..업무상 재해" 제약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 제약회사 회원사들 모임의 축구 경기 중 부상을 입어 중상을 입은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약회사에 다니는 회사원 배모 씨는 2016년 5월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경기 중 넘어진 배 씨는 왼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배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 사건 대회의 성격이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로 참여에 강제성이 없고 행사 참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
2017. 9. 20. 17:4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약품 선택에 금전 개입하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 “그래도 왔는데, 밥은 먹여 보내야지.” 의료법 시행규칙은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 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열고, 손님을 초대했으면 음식은 대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바탕에 있습니다. 관행적으론, 의사가 일정이 촉박해 식사하지 못했을 경우 현금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행에 근거해, 수개월간 20~30만원씩 받은 현금에 대해 식음료 비용을 뒤늦게 정산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펼쳐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어떻게 봤을까요. 판례를 살피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의원을 경영하던 의사 ㄱ씨. ㄱ씨는 2011년 1월 A제약 영업사원 ㄴ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들었습니다. 자사 의약품을 채택하고 처방하면 그에 따른 리베..
2016. 8. 26. 14:05 소개/언론보도
제약회사 경쟁의약품 독점판매권 부여는공정거래법 위반이코노믹리뷰 [8월 30일]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고한경변호사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에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설명하며, 공정거래법은 올바른 거래관계의 확립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제약분야에서도 역 지급합의와 같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2016. 8. 23. 13:1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제약사 리베이트 금품을 흔히 뉴스에서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들어보았을 텐데요. 리베이트란 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지급한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뜻합니다. 리베이트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 나누어 보면, 정해진 금액을 사업자에게 전부 지급한 후 그 가운데 얼마를 다시 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애초에 정해진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제약사 리베이트는 업체가 의사에게 주는 뇌물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공정거래법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을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리베이트 사례를 통해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강의를 만드는 컨설팅업체를 통해 강의료와 광고료 등..
2016. 8. 9. 15:1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불공정거래로 경제용어 중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에 의거하여 상품을 만들어 내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로 가격을 매겨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구속조건을 넣어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행위인데요. 이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이 침해되고 유통과정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정위에서 규제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회사인 A사는 2003년부터 4년 동안 도매상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