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31. 14:58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주민등록변경으로 인한 반복 피해 예방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한 번 유출된 주민등록 번호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모든 번호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생년월일과 첫 번째 숫자를 제외한 다른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주민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판결문 등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의 생명‧신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