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23. 14:47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해석 달라 혼선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000여만원에 달하는 현대모비스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현실성 있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최저임금 해석을 둘러싼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혼선이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대모비스 입사 1∼3년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이 성과급 등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6800∼7400원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미달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재계 등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신입사원은 기본급 2100여만원과 상여금 1340여만원, 성과급 700여만원, 수당 840여..
2018. 8. 17. 10:36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서울행정법원 "월 환산액은 행정소송 대상 아냐...각하" 최근 몇달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끌시끌한데요.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법원에 소송까지 냈습니다 주휴시간을 포함시켜 2018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산출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 반발했는데요.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시급'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지만, '월 환산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살펴볼까요.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을 취소하라"며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