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24. 09:4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1심 무죄 뒤집고 2심 벌금형 유죄 재소자를 직접 진찰 하지 않은 채 약과 보관용 처방전을 써 교도관에게 건네 준 의사에게 1심 무죄가 뒤집히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1-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신모씨는 2012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용자 25명에 대해 직접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 등을 발급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신씨는 교도관이 수용자를 대신해 병원에 오면 이전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만 보고 42회에 걸쳐 약을 조제·교부하면서 의약품이 교도소 내로 반입될 수 있도록 교도관들에게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작성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법 제17조 1항 등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