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4. 11:43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서울행정법원"배송업무 정상 수행중 부상 치료를 이유로계약 갱신 거절 안 돼"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인 계약직 근로자에게 사측이 부상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모씨는 2015년 9월 이커머스 기업 쿠팡과 6개월간 택배 배송업무를 담당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씨는 6개월 후인 2016년 3월 같은해 9월 말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했는데, 계약 만료 직전인 그해 9월 3일 배송업무 도중 넘어져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재해를 입었습니다. 업무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요양하던 이씨는 한 달여 뒤 이듬해 3월 말을 기한으로 쿠팡과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더 기다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