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 21:40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고려해야 오늘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변화점, 그리고 이에 따라 변화될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2016년까지 직무발명보상액은 전액 경비로 인정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각광받았습니다.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강구됐습니다. 또 보상액은 비과세로 처리돼 근로자는 기업이 지급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직원의 발명을 장려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자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정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과세관청과 분쟁이 생기는 등의 폐해가 생겼습니다.이에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제를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