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2. 11:12 소개/주목할 판결
법원 "강등시킨 징계 처분 정당"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부하직원에게 피해사실을 묻거나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같은 행동을 한 상관을 강등시킨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후배 여경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물으면서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변에서 피해 여경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달하고, 감찰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같은 행동이 문제가 돼 징계에 회부됐고, 소속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