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7. 08:4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보관 의무 없어...의사면허 정지 처분 취소" 아이의 모습을 가장 처음으로 마주할 수 있는 순간은 초음파 사진 촬영 때입니다. 초음파 사진을 인화해 사진앨범에 보관하는 젊은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초음파 사진을 산부인과에서 분실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를 서울행정법원이 주요 판례 20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산부인과 레지던트인 A씨는 병원 분만실에 내원한 산모에게 분만 전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는 이동식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A씨는 이후 이 사진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 간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
2018. 1. 10. 10:0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복지부, 전국 의료기관에 안내문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과 관련해 그간 꾸준히 제기된 민원과 법령해석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관련된 안내인데요,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2016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