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4. 17:03 소개/주목할 판결
대법원, 유성기업 해고무효확인 소송 최종 판결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사측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1년부터 이어져 온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 쟁의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봤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모씨 등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의 중 신분보장'이라는 단체협약 규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적법성 여부를 ..
2018. 6. 19. 11:0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대법원"대기처분과 대기처분 후 자동해임은 분리해 봐야"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내리는 여러 징계에는 '대기처분'이 있고, 한편 대기처분 후와 같이 보직이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자동 해임 처리가 되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 '대기처분' 징계와 '대기처분 후 무보직 자동해임'을 구분 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A언론사 편집국장이던 B씨는 2011년 11월 특정 기사 게재 문제로 사측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사측은 2012년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가 회사의 방침을 어기고 기사를 독단적으로 게재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배했다며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 A사의 포상징계규정에는 대기처분을 받은 사원이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