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7. 14:4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헌법소원심판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억울한 피의자는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을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는데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채혈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간호사가 헌법재판소를 거쳐 그 억울함을 벗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3월 간호사 김 씨는 음주 화물차 운전자의 피를 뽑은 뒤 1년이 넘도록 검찰청과 법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 사고 혐의로 벌금 250만원이 확정되자 법정에서 채혈 측정 결과를 증언했던 김 씨를 상대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김 씨가 채혈할 당시 의사의 지시, 감독이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 지자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