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8. 10:4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법위반사례 처방전발급을 의사 등이 처방전에 환자로 쓴 사람이 아닌 제3자를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행위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린 의료법위반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조항의 내용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내지 처방전을 써서 환자 또는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합니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안에 숨진 경우에는 재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나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내지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