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1. 16:28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산재보험법 개정,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마련 내년 1월부터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알쏭달쏭한 출퇴근 산재의 개념들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공단은 통상적인 출퇴근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 중단의 경우도 산재 인정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여기서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카풀'을 하거나, '잠깐 들르는' 경우도 경유지를 출퇴근길에 포함 했습니다. 공단이 마련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료품을 사기 위해 마트에 들렀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