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30. 08:1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의료과실 인정, 신중히 투여할 책임 있어" 병원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적당한 마취제 투여량을 정하기 위해 환자의 몸무게를 측정하는 등 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김씨(당시 72세)는 2013년 5월 7일경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인근 병원에서 복사뼈 골절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조선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달 21일에는 위장계통 출혈까지 우려되면서 병원은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시경 검사 전 실시한 심전도 검사와 심초음파 검사에서는 김씨에게서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수면 마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