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24. 20:4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중단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 한정 그 외 의료계약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김 할머니는 2013년 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이미 고령인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할 뿐 질병의 호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였는데요.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평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온 할머니의 의견을 존중해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존엄사 반대 등의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병원 측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1심 법원은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선고했지만 병원 측이 항소했고 1년 여의 재판 끝에 김할머니의 자녀들이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
2018. 7. 5. 10:1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계속적 도수치료에 보험금 지급해야" 판결 도수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시술자의 맨손으로 환자의 환부를 직접 어루만지고, 주무르고, 누르고, 비틀면서 자세를 교정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험사들은 도수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법원의 판결로 계속적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관행이 제동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적 도수치료는 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쯤 A생명보험회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김 모씨는 2016년 4월 25일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고..
2018. 5. 16. 08:5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손해 모두 배상해도 연명치료 끝까지 책임"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당초 예상한 기간보다 더 길게 연명치료를 받게 됐다면 병원은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이 정한 손해를 모두 배상했다면 병원은 계속 치료를 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의료사고를 낸 병원은 법원이 정한 손해를 모두 배상했더라도 환자가 다 나을 때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해줘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모씨는 2004년 충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김씨 가족이 낸 1차 의료소송에서 법원은 김씨의 남은 수명을 2004년 4월까지로 보고 치료비와 병간호비, 위자료 등을 계산해 병원이 책임지라고 판결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