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1. 17:0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통상 진료 업무 보조적 성격" 병원 손 들어줘 한 의사가 전공의 시절 당직비 수당 차액을 놓고 대학병원에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습니다. 의사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추가 지급되어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문제된 당직근무가 보조적 업무 성격을 가지고 있어 통상적인 근로와 동일시 하기가 어렵고, 그 업무시간도 명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어서 의사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ㄱ병원에서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A씨는 전공의로 인턴을 거쳐 정형외과 레지던트 2년차까지 근무했습니다. ㄱ병원은 A씨를 비롯한 전공의들에게 매월 당직수당으로 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최근 A씨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