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4. 22:12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대법원 "위험 설명, 위탁자 보호 의무 있어" 소위 '특금'이라고도 불리는 신탁상품이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의 줄임말 인데요. 투자 대상과 방법을 투자자 스스로 정함으로써 자신의 성향과 목적에 맞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운용방법을 잘못 지정해 발생하는 책임도 전적으로 투자자가 집니다. 때로는 금융사가 좋은 투자대상을 물색해두고 나서 투자자에게 역으로 특금 형식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투자 권유'이지만 형식적으로만 투자자가 운용방식을 지시하는 특금상품도 있다는 것인데요. 신탁사가 투자자에게 특금상품을 권유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 경우에도 '신탁'이라는 이유로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신탁사 주도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