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6. 09:00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소송 편의점 가맹본부는 변화하는 가맹사업법을 잘 알아두지 않을 경우 분쟁으로 인해 프랜차이즈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부는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점점주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또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 당사자가 시설 및 인테리어 잔존액과 철거·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작년 11월 공정위는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 내역 공개 등 공정한 거래를 형성하기 위해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시설 및 인테리어 잔존가 및 철거보수 비용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시설 및 인테리어는 거의 본사가 부담하지만 비용에 대해 업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또 계약을 해지할 때 누가 얼마를..
2016. 9. 22. 08:50 프랜차이즈
편의점 표준계약서 가맹점분쟁을 정부에서 편의점 가맹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점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직접 제정한 것은 도소매업종 가운데 처음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이 갖는 성격을 반영한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앞으로의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프랜차이즈분야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어 있지만, 편의점의 특수성이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을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이 편의점 표준계약서상에는 먼저 임의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을 자세히 분류하고, 계약위반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과 매출액 지체송금수수료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일방이 임의로 중도해지 할 경우 가맹계약의 기간이 경과함..
2016. 8. 25. 10:05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변호사 유리한 판결을 우리에게 잘 알려졌지만 회사 사정 등의 사유로 상호를 바꾸면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광고집행 등과 같은 수단으로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포지셔닝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러한 상호변경은 장점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변경된 상호가 제대로 인지되지 않았다면 시장에 새롭게 자리잡기가 힘들 것이고, 오히려 그 전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어질 수도 있는 양면성을 띄게 되는데요. 브랜드 인지가 수월할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상호변경을 했을 때 본부와 사업자 간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가맹사업법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금일은 가맹사업법변호사와 함께 편의점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가맹본사와 가맹업주 간에 빚어진 소송 사례를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