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5. 08:49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가맹비 반환청구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먼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대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가맹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로부터 4개월 안에 프랜차이즈 가맹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간 업계에선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함께 소멸돼 일체의 반환이 금지된다는 문구를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왔는데요. 마찬가지로 가맹사업법에서도 가맹본부의 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