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2. 08:50 프랜차이즈
편의점 표준계약서 가맹점분쟁을 정부에서 편의점 가맹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점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직접 제정한 것은 도소매업종 가운데 처음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이 갖는 성격을 반영한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앞으로의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프랜차이즈분야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어 있지만, 편의점의 특수성이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을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이 편의점 표준계약서상에는 먼저 임의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을 자세히 분류하고, 계약위반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과 매출액 지체송금수수료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일방이 임의로 중도해지 할 경우 가맹계약의 기간이 경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