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 10:14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법률변호사 가맹사업법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광고비 정산금에 대해 청구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송비용의 전액 부담은 물론, 청구한 정산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공정위에서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프랜차이즈법률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인 A사는 자사의 ㄱ편의점 가맹점주와 매출 이익 분배를 35:65 비율로 하기로 가맹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담배광고물을 편의점에 설치해주면서 담배회사가 A사에게 광고물 설치에 대한 대가로 광고비를 내야 했는데요. A사는 담배회사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매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비율에 맞추어 가맹점주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