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4. 08:57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상담을 빵 전문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캔디의 유통기한을 빌미로 100배 배상을 요구했던 인물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먼저 해당 빵집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영업정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했는데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빵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ㄱ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묶음으로 판매하던 A캔디를 ㄴ씨에게 팔았습니다. ㄴ씨는 유통기간이 지난 캔디가 한 통 있었다면서 가맹본사와 연락해 판매금액의 100배에 이르는 약 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시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보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ㄱ씨 측은 지나친 보상을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