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3. 14:1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특허 아닌 치료법 보호, 특별한 사정 있어야" 나만의 아이디어를 독점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을지 고민하시는 기업가들이 많습니다. 반면, 다른 회사에서 자기들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모방했다고 문제삼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허나, 디자인, 실용신안 등으로 등록된 권리가 아닌 경우가 특히 이슈가 많은데요. 참고할만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비슷한 의료기기를 만들어 팔았더라도 의료기기의 특허권의 문제를 제외하고, 이미 널리 공개된 치료법을 이용한 것이라면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치료법' 만으로는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게 그 이유 입니다. 판결문을 살펴볼까요. 이탈리아 출신의 통증치료법 연구자 ㄱ씨는 미세전류를 이용해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인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Sc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