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3. 10:47 소개/주목할 판결
대치동 소재 ㄱ외국어학원와 계약을 맺은 강사 ㄴ씨. ㄱ학원과 2017년 1월부터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ㄴ씨는 업무 수행 중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는 ㄱ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면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원고가 위치한 대치동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고(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ㄴ씨는 2017년 11월 더 이상 일하기 어렵다고 ㄱ학원에게 통보하고 퇴사한 다음 2018년 1월부터 ㄱ학원에서 500m 거리에 있는 다른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2018년 9월 퇴직했습니다. 이에 ㄱ학원은 경업금지약정 위반이라며 ㄴ씨를 상대로 5000만원..
2018. 9. 27. 09:32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대법원 "이사장 이라도 임의로 삭제 불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랍입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힌 이사의 서명거부사유와 그에 대한 서명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인데요.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K 전 성신학원 이사장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성신여대 등을 운영하는 성신학원 이사장이었던 K씨는 2014년 4월 이사장 사무실에서 이사회 회의록 내용 가운데 J모 이사가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부분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스캔해 PDF 파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017. 3. 10. 19:05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학원법이 규정하는 학원의 범주는? 학생들에게 정규교과과정과는 상관 없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을 가르쳐도 학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명심보감 등을 통해 인성교육을 가르친다고 알려진 일명 청학동 서당도 학원의 범주로 볼 수 있을지요. 대법원은 학생들에게 정규 교과목이 아닌 한자교육을 한 청학동 서당도 학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청학동 서당도 학원법의 규제를 받는 학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관련 판례 살펴 보시겠습니다. A씨는 10년가까이 B 서당을 운영하면서 관할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초·중학교 수강생을 모집해 1인당 월 100만원(숙박비 포함) 안팎의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학생들에게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 한문교육과 숙제지도와 더불어 시험기간 중 학생지도 명목으로 영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