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3. 14:45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한국소비자원, "제조사 배상 책임 일부 인정" 추운 겨울 날 정 모 씨는 편의점에서 일회용컵에 든 커피를 샀습니다. 종이컵에 온수만 넣으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정씨는 뚜껑을 개봉한 후 편의점에 비치된 컵라면용 온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담아 제품을 들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려던 순간 용기가 생각보다 뜨거웠고 정씨는 그만 컵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에 가슴과 배쪽으로 커피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화상을 입은 것 같아 곧장 집으로 달려가 찬물로 샤워를 했지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응급실 신세까지 져야 했습니다. 당시 얇은 운동복만을 입고 있었던 정씨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가슴과 복부에 2도 화상을 입어 치료비와 약값으로 40여 만원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2018. 10. 15. 22:23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한국소비자원 "의료진 관리 소홀 책임 일부 인정" 여기 10년 넘게 술에 의존해 산 심각한 알콜 중독 환자 김모 씨가 있습니다. 김 씨는 술에 취하기만 하면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공격행동을 일삼지만 정작 자신은 기억을 못합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한 사건만 다섯 번. 참다 못한 가족은 결국 김 씨를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게 됩니다. 김씨는 병원에 입원한 이후 2개월여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치료도 잘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 김 씨는 ‘쿵’하는 소리와 함께 병원 5층에서 추락하는데요. 다행히 다른 환자의 신고로 빠른 응급조치가 취해져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골반, 허벅지, 종아리 등 다발성 골절로 수술 및 약물 치료, 재활치료 등을 받아야만 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