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5. 08:56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근로기준법 위반 퇴사를 '휴직기간이 끝나고 10일이 지나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연퇴직 한다'는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조치 했더라도 휴직 후 한 달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기사 ㄱ씨는 운행 업무를 끝내고 자정이 넘어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ㄱ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병가를 냈고 회사는 세 번에 걸쳐 휴직했습니다. ㄱ씨는 회사로부터 정해진 날까지 근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근로 관계가 끝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으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며 한 달간 휴직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ㄱ씨의 요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