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8. 16:0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서울서부지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대표 등 83명 불구속 기소 의약품계에 또 한차례 피바람이 불어 닥칠 전망입니다. 검찰이 전국 100여개 병원에서 리베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로 A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A제약사 CSO대표 1명,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 도매상 임직원 3명, 의사 101 등이 입건됐고, 그 중 83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약제 전문 제약사 등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부지검에 따르면 A제약사, CSO, 도매상 등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 법인..
2018. 3. 7. 16:5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중한 행정제재...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나" 직원이 의료법을 위반하면 그 병원의 병원장도 벌금형을 받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른바 의료법 70조 양벌규정입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핑계로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게 하고,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묻기 위한 것 입니다. 그런데 의료법 70조에 의한 양벌규정이 자격정지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이 일었는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는 "의료법을 위반한 때"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 진단서 작성, 진료비 부당청구가 특별히 추가 돼 있습니다.결국 사사로운 의료법 위반도 자격정지의 사유가 될 수 있고, 3회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거나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할 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