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9. 09:0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법위반사례 허위의료광고를 의료인이 거짓, 과장된 광고를 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의료법 제56조 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과장된 내용이나 허위의료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료법위반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보톡스 시술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으면서도 병원 홈페이지에 '쁘띠성형'이라는 제목을 달고 보톡스로 이악물기, 이갈이 개선, 사각턱과 안면비대칭 관련한 시술 경험이 많은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같은 의료법위반사례에 대해 헌재는 의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국민건강에 직접 연결돼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