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1. 21:57 소개/주목할 판결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7년만에 판단을 바꾼 것입니다. 이로써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벌되어온 여성의 낙태는 66년만에 범죄의 굴레를 벗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27)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2년 2개월만의 일입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
2017. 4. 10. 13:1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헌재 "평등원칙 위배해 헌법 불일치"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내년부터는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해당 조항이 현재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헌법불합치란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하나입니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와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보면 출퇴근시 업무상 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