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1. 21:57 소개/주목할 판결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7년만에 판단을 바꾼 것입니다. 이로써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벌되어온 여성의 낙태는 66년만에 범죄의 굴레를 벗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27)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2년 2개월만의 일입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
2018. 4. 3. 16:2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헌법재판소 "담합행위 방지 위한 것...합헌" 병원 등 의료기관 부지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이 헌법에 어긋 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2013년 1월 부산에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낸 정모씨. 정 씨는 해당 부지가 일정기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된 장소라 등록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정씨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 끝에 패소가 확정 됐습니다. 2016년 11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 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
2017. 10. 17. 14:4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헌법소원심판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억울한 피의자는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을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는데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채혈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간호사가 헌법재판소를 거쳐 그 억울함을 벗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3월 간호사 김 씨는 음주 화물차 운전자의 피를 뽑은 뒤 1년이 넘도록 검찰청과 법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 사고 혐의로 벌금 250만원이 확정되자 법정에서 채혈 측정 결과를 증언했던 김 씨를 상대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김 씨가 채혈할 당시 의사의 지시, 감독이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 지자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