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7. 17:52 프랜차이즈
헬스장 목욕시설도 목욕탕으로 볼 수 있어 헬스장, 특히 프랜차이즈 헬스장의 경우 샤워장 사우나 등이 딸려 있는 것이 요즘 일반적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는 ‘목욕장업’의 경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헬스장 목욕시설과 사우나도 신고의무가 있는것일까요. A씨는 체력단련장업(이하 헬스장 면적: 351㎡)을 운영했습니다.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 목욕⋅발한 관련 시설(면적: 220㎡, 남성용: 욕탕 3개, 발한실 2개, 여성용: 욕탕 2개, 발한실 2개)을 설치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옥외 광고를 했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유료 회원들에게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을 이용하게 했습니다.대법원은 목욕 관련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이 고객유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