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4. 10:0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연명의료결정법, 형사처벌조항에 대해서 2016. 2. 3. 제정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중 주요사항이,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금번에 시행되는 위 법률의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 관련된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