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3. 18:45 소개/주목할 판결
대법 "이미 혼인 파탄난 경우...원고 책임이 더 무겁지 않는 한 이혼 청구 인용" 우리 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한쪽이 배우자로서 의무에 명백히 위반되는 부정한 행위를 한때 상대방이 문제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부정한 행위를 한 문제의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외도처럼 한 쪽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라면 이혼소송에서 다툴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히 누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거나 둘 다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면 긴 법정다툼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탓만 하고 자기 책임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갈등의 골이 깊어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혼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