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23. 17:31 소개/주목할 판결
사업주의 지휘 감독 책임 중요해져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고도 가해 직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도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최근 법원이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커리 까페를 운영하는 ㄱ사에서 2015년 1월 판매보조 업무를 하던 A씨는 제과·제빵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인 B씨와 퇴근길에 술을 마셨습니다. B씨는 "잠시 쉬었다 가자"며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했습니다. B씨는 같은 달 ㄱ사 본점 지하 공장 안에 있는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A씨를 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