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14. 09:43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키로 합의했다면 통상임금도 이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합의한 시간 미달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 인데요. 어떤 판결인지 살펴볼까요.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진 근로자 A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한진은 근무형태나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해 노동조합과 '실제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 수당은 월 110시간분을, 휴일근로수당은 월 20시간분을 고정..
2018. 3. 8. 20:15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대법원 "제반 정황에 근거해 판단...근로기준법 위반 단정해선 안 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과 관련해 해석 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가 이후 민사상 지급책임이 나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A택시회사 대표 조모씨는 회사 소속 택시기사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 중 일부인 5615원 등 4차례에 걸쳐 2만246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지급된 부가가치세 수당은 노사 간 합의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매월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조씨에게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조씨는 상고했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