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29. 08:5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희망퇴직위로금 경업금지약정에도 퇴직시기를 원래보다 앞당겨 퇴사하는 조기퇴직의 일종인 희망퇴직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에 대해 부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노사끼리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생년월일을 정정하면서 정년퇴직을 늦추는 사람도 있는가 하는 반면, 희망퇴직을 하면서 위로금을 받고 회사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서 위로금을 받고, 경쟁사에 입사하여 소송을 당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업체 주식회사 A는 2011년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하면서 상호를 C주식회사로 바꾸었습니다. 이때 ㄱ씨는 1989년 말 A에 입사해 약 21년 동안 차장급으로 근무했습니다. 회사 측은 B사와 흡수합병을 하기 전, 직원들 가운데 만 45세 이상 내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