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24. 10:06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업무방해죄 위력 1인시위를 형법 제314조 1항에 따르면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를 업무방해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업무란 정신적•경제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사회생활의 지위를 따라 유지하며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합니다. 정규면허가 없다거나 보수를 받지 않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형법상으로는 업무로서 취급하는데요. 형법 제314조 1항에 규정한 업무방해죄 위력에는 폭력•협박은 물론, 권력이나 지위 등을 남용하여 압력을 가하여 방해하면 본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1인시위를 한 자에게 업무방해죄 위력이 인정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ㄴ씨는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업자 ㄷ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