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1. 15:35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포함 될지 관심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최종 확정 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 입니다. 2000년 인상 이후 최대 폭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시장 일대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 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