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9. 10:38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YG가 데뷔 시키지 않아 유무형 손해" vs "계약상 데뷔시켜 줄 의무 없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1위로 뽑혔지만 방송 취지와 달리 아이돌 데뷔가 무산된 경우, 제작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데뷔가 무산된 연습생 측과 프로그램 제작사가 ‘데뷔할 권리’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서 거대 연예기획사의 ‘갑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연예기획사 해피페이스가 종합편성채널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믹스나인’ 제작사 YG를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을 열었습니다. 변론에서 아이돌 연습생 우진영(21)씨 소속사인 해피페이스 측은 “YG가 계약과 달리 프로그램 종료 후 우씨를 데뷔시키지 않아 유ㆍ무형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