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비 반환청구를

프랜차이즈 가맹비 반환청구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먼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대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가맹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로부터 4개월 안에 프랜차이즈 가맹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간 업계에선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함께 소멸돼 일체의 반환이 금지된다는 문구를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왔는데요. 마찬가지로 가맹사업법에서도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체결일로부터 두 달 이내 가맹비를 반환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기간이 경과했을 때 가맹비 반환청구는 법적으로 어려웠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가맹점을 모집할 때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했다면 두 달이 지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실제 사례로 법원에서 가맹점사업자 두 사람이 운송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을 했다면 규정상 기간이 지나도 프랜차이즈 가맹비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판결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가맹본부로부터 통제를 받거나 영업지도를 위반할 수 있는데요.


가맹사업법은 계약 위반 내용의 경중과 발생한 횟수 등을 고려해 가맹점주에게 시정할 기회를 주고 있고, 법원 판결도 '을'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이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갑의 횡포가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함께 이겨나가는 방향을 권장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 반환청구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증거관계와 변론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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