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 가맹사업분쟁으로
미용실 프랜차이즈의 업주가 미용사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소송을 통해 발각됐습니다. 업주는 미용사와 형식적으로 동업 관계를 맺으며 경업금지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경업금지 때문에 가맹사업분쟁이 일어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 프랜차이즈에서 일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해당 미용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A씨와 B씨가 각자의 대등한 사업주체로 B씨가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면 A씨는 부대시설과 브랜드, 장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B씨가 A씨의 동업자로 명시된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경업금지 조항도 있었는데요. 두 사람간의 계약이 만료되면 1년 내에 동일 지역에 위치한 미용실로 전직할 수 없고, A씨의 매장 반경 4㎞ 안에 미용실을 개점할 수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둘의 관계는 동업자가 아닌 노사 관계였는데요. B씨를 비롯한 미용사들은 휴식을 원하면 월차를 신청해 A씨의 허락이 필요했고, 지각·결근에 대해서는 진료확인서 등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각할 경우 벌금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후 B씨는 A씨의 미용실을 관두고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미용실을 열었고, A씨는 계약을 파기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계약서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은 대등한 사업자인 미용사가 이직하면 단골 고객을 빼앗기는 등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임금을 받기 위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가깝다고 판시했는데요.
아울러 B씨 등 미용사들은 근무시간과 업무 태도 등에 관해 관리와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간 경업금지약정이 있더라도 B씨가 일하면서 특별한 미용기술을 전수받거나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업금지약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고객들이 B씨를 따라 가더라도 이러한 인적관계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미용실 업주 A씨가 자신의 미용실에서 일하다 가까운 곳에 새로 가게를 열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가맹점에서 일하다 그만둔 이후 경업금지 조항으로 가맹사업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꽤 흔히 발생하는 사건으로써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행여 이와 비슷한 일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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